경상남도 합천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틀니와 보철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40∼64세 건강보험료하위 30%(지역가입자 6만3750원, 직장가입자 8만1500원)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하위 50%(지역가입자 9만4000원, 직장가입자 8만9000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다. 국가사업을 통해 이전에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2월5∼14일 가까운 보건(지)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관내 치과의원에서 필요한 틀니나 보철을 시술받을 수 있다. 합천군은 지난 20년간 1743명에게 틀니와 보철을 지원했다.
안명기 합천군보건소장은 “저소득층 틀니·보철 지원사업을 통해 씹는 즐거움과 건강을 제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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