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회장 “항소 안 하겠다”
김철수 회장 “항소 안 하겠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2.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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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회장선거 무효소송 1심 판결 수용 의사 밝혀…4월 재선거

치협 김철수 회장이 선거무효소송 1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4월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집행부 김철수 회장은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재선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김철수 회장은 “항소·항고를 이어가면 회무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하겠다”며 “저를 포함한 선출직 부회장은 사퇴하지만 임명직 부회장은 유효하며, 이사회에서 회장 권한대행을 뽑아 회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정의로운 치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치협회장(왼쪽 세번째)이 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무효소송 판결을 수용할 뜻을 밝혔다.

치협은 지난해 4월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직선제 회장 선거에서 1000여명에 달하는 모바일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해 일부 회원들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치협 회장단 선거무효 소송 1심 선고에서 선거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철수 회장은 “대다수 여론과 판결문 내용상 전임 집행부의 부실한 선거관리가 지대한 영향 미쳤다는 데 반론여지가 없다”며 “1천여명 휴대폰 번호 오류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당사자로서 재투표도 주장했지만, 당선 확정 이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선거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어왔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선거무효 책임은 전임 집행부가 져야 하며, 30대 집행부는 일말의 잘못도 없다. 소송을 이어가면 최대 피해자이자 재투표 주장자가 선거무효소송을 방어해야 하는 모순이자 딜레마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회무 연속성을 위해 반드시 차기회장 재선거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협 30대 집행부가 항소포기 각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되며, 선관위 당선 무효 결정으로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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