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직무대행체재로 회무공백 최소화”
치협 “직무대행체재로 회무공백 최소화”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2.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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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회장·선관위 대상 법적 조치도 취하기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고 재선거를 실시키로 의결했다.

선거무효가 확정되면 임시이사회를 통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회장단 재선거를 위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회장 직무대행은 임시이사회 의결 후부터 재선거에 의해 회장이 당선될 때까지 임기를 수행한다. 정관에 의하면 협회 부회장 중 1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다. 신임 회장은 당선 시점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날 이사회는 전임 회장과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 무효화에 따른 손실 책임도 묻기로 했다. 치협은 “선거무효확인소송 판결에 따른 전임 선거관리 책임자들에게 유무형의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입장을 확정했다.

또 정확한 선거인단명부 관리와 향후 회원정보 운영을 위한 대책으로 총무위원회, 재무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회원신상정보 갱신을 위한 특별 신고제’를 시행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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