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치과인 동호회 등록하세요∼’
치협 ‘치과인 동호회 등록하세요∼’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2.07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허경기)는 6일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 안을 최종 확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치과인 동호회 등록제’는 인문, 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을 하고 있는 치과인 동호회를 발굴, 등록하게 함으로써 동호회 활동을 격려,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다.

대상은 학술적 활동을 제외한 인문, 공연, 체육, 전시, 출판, 영상 상영회, 탐방 등 다양한 활동을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단체다.

신청자격은 회원으로서 의무를 다한 치과의사가 20명 이상, 비율이 2/3 이상인 동호회여야 한다. 또 전국 11개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및 기타(외국계 치대를 묶어 1개로 산정) 중 1/3 이상(4개 이상)의 출신 대학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국 시·도지부 18개 중 1/3 이상(5개 이상)의 지부에 속한 치과의사 회원으로 구성돼야 하며, 동호회 성격상 다양한 지부 회원으로 구성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를 설명하고, 1/2 이상(6개 이상)의 출신 대학으로 대신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2년간 연 1회 이상 정기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온 동호회여야 한다.

인천시치과의사회 클라리넷 동호회 '클라투스'(자료사진)

치협에 등록된 동호회에는 협회 사이트 내에 동호회 방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국대회나 국제적 활동 시 협의를 거쳐 KDA 협회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국 규모의 행사나 사회공헌 활동, 대국민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 문화복지위원회에 지원 신청할 자격이 부여된다.

동호회를 등록하려면 치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culture@kda.or.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업국 02)2024-9140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