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총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적극 지지”
의기총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적극 지지”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2.0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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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기총)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의기총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단체가 참여하는 범 보건의료단체 연합이다.

의기총은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일 채택했다.

의기총 소속 8개 단체장이 2일 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지지 성명서를 채택했다.

의기총은 성명서에서 “독립적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 법률상의 인력들과는 달리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와 함께 진료실에서 진료 및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등 업무 형식과 체계가 다르다”며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 협조체계와 같이 치과의료계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모순적으로 의료기사로 분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기총은 “이런 이유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치과의료와 치위생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고 있어,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며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가 아닌 치과의사와의 진료인력으로서 의료인으로 규정되도록 하는 의료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공청회’가 지난달 22일 열렸다.

한편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치위협은 “구강건강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해 치과 분야에서는 인력 간 업무의 범위와 역할이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 않아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민이 치과위생사에게 안심하고 질 높은 구강보건서비스를 받고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 지지 성명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

국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인적자원의 체계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치과위생사는 독립적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법률상의 인력들과는 달리 치과의사와 함께 진료실에서 진료 및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등 업무 형식과 체계가 다르며, 의료계의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 협조체계와 같이 치과의료계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로 모순적으로 분류되어 국민에게 역할과 정체성에 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치과위생사의 정체성 혼란뿐만 아니라 치과계 내부에서도 법령상의 현실과 이질적인 치과의료전달체계 및 업무는 잘못된 업무해석과 직종 간 갈등을 낳고, 법령과 임상현장간의 괴리로 인해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치과위생사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키고 직업적 사명감, 자긍심을 저하시켜 이직 및 전직의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치과의료전달체계의 불안정과 인력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제공되는 치과의료 및 치위생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여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현실을 반영한 인력체계와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개선의 시행을 결의하며,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가 아닌 치과의사와의 진료인력으로서 의료인으로 규정되도록 하는 의료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2월 2일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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