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시 의료기관 인증 취소’ 법안 발의
‘환자안전사고 시 의료기관 인증 취소’ 법안 발의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02.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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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병원의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인증 취소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연속적인 사망 등 심각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증의 유효기간까지는 계속해서 인증 의료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들은 의료기관 인증마크를 믿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 환자안전 수준을 기대한다. 그런데 잇따른 사망사건에도 인증취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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