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이 ‘회장선거무효소송’ 항소포기서를 제출하고 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부회장을 선임했다. 또 재선거·보궐선거에 따른 임원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8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선거무효소송 항소포기서 제출 △회장 직무대행 선출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거관리 지원팀 구성 △공정선거관리 자문변호사 위촉 안건을 의결했다.
치협 30대 집행부가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김철수 회장과 안민호·김종훈·김영만 선출직 부회장 3명은 임원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김철수 회장은 “재선거를 통해 집행부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힘 있는 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사회는 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상근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마 부회장은 재선거로 차기 협회장이 선출되는 두 달여간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마 회장 직무대행은 선임직후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으며, 임원 개개인이 협회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회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사회는 또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재선거에 따른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 결정사항’을 의결했다. 전국지부장협의회는 ‘협회 선거관리 규정상 회장 사퇴시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특성상 각 지부 임원들의 임기 및 대의원총회 의장단·감사단 임기 등과 일치되어야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 재선거 사유 중 ‘당선인이 없을 때’를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으로 당선인이 없을 때’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했다.
치협은 공정한 선거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무처에 선거관리지원팀을 구성하고 법률자문기관을 위촉키로 했다. 선거관리지원팀은 △선거인 명부 작성과 선거권자 정보 업데이트 △선거공보 접수 및 홍보 △선거운동 감시 및 감독 △선거 투표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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