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부회장 선임
치협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부회장 선임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2.09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선거·보궐선거임기 ‘전임자 잔임기간’으로 규정

치협이 ‘회장선거무효소송’ 항소포기서를 제출하고 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부회장을 선임했다. 또 재선거·보궐선거에 따른 임원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8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선거무효소송 항소포기서 제출 △회장 직무대행 선출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거관리 지원팀 구성 △공정선거관리 자문변호사 위촉 안건을 의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8일 치과의사회관 중회의실에서 제3회, 제4회 임시이사회를 잇따라 열었다.

치협 30대 집행부가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김철수 회장과 안민호·김종훈·김영만 선출직 부회장 3명은 임원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김철수 회장은 “재선거를 통해 집행부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힘 있는 치협으로 거듭나기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마경화 치협회장 직무대행

이날 이사회는 회장 직무대행에 마경화 상근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마 부회장은 재선거로 차기 협회장이 선출되는 두 달여간 회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마 회장 직무대행은 선임직후 “굉장히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으며, 임원 개개인이 협회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회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사회는 또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재선거에 따른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 결정사항’을 의결했다. 전국지부장협의회는 ‘협회 선거관리 규정상 회장 사퇴시 임기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특성상 각 지부 임원들의 임기 및 대의원총회 의장단·감사단 임기 등과 일치되어야 업무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 재선거 사유 중 ‘당선인이 없을 때’를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등으로 당선인이 없을 때’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따른 임원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했다.

치협은 공정한 선거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무처에 선거관리지원팀을 구성하고 법률자문기관을 위촉키로 했다. 선거관리지원팀은 △선거인 명부 작성과 선거권자 정보 업데이트 △선거공보 접수 및 홍보 △선거운동 감시 및 감독 △선거 투표 실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