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치과의사회 ‘병원운영지침서’ 발간
부산치과의사회 ‘병원운영지침서’ 발간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2.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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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병원 운영지침서를 발간, 배포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부산회는 지난해 여름 정기이사회에서 전상원 총무이사를 비롯한 재무·법제·보험·공보이사로 운영 지침서 발간 태스크포스를 구성, ‘부산광역시 치과의사회 회원들을 위한 개원 실무 길라잡이’라는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가이드북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된다. △‘제1부 법 – 내가 지킴으로써 나를 지켜주는 그것’에는 의료광고, 분쟁, 주요 의료관계 법령 및 처벌규칙, 제증명 수수료, 개폐업 절차,이전시 필요 서류, 진료 기록부 작성, 영문 치료 확인서 예시, 설명의 의무, 명찰 패용과 그 예시, 진료 스탭의 직군별 업무 범위, 진료 거부 관련 예시, 미성년 환자의 치료 동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폐기물의 분류와 수거 등 병의원 운영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설명과 예시까지 제시한다.

△‘제2부 병원 경영 – 어찌 이리도 알아야 할 것이 많은가?’는 세무와 노무 관련 내용을 담았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노무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이 큰 상황에서 필요한 내용을 잘 정리해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3부 국민건강보험 진료 – 우리 병원의 튼튼한 버팀목’에서는 건강보험 청구, 구강검진사업,학생 주치의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회원들이 궁금해하는 보험 관련 질의를 여러 도표와 도안 등으로 쉽고 편하게 이해하도록 했다.

부산회는 설 연휴가 지난 뒤 회원들에게 가이드 북을 발송할 예정이다. 배종현 회장은 “사무장치과, 저수가 덤핑 광고 등 경영환경 악화로 마음이 무거웠던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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