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대책 마련 착수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 대책 마련 착수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2.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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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헌소 제기는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 무시”

치협이 일부 학회에서 제기한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에 대해 취하를 촉구하고 대의원총회 안건 상정을 논의키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0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성명서발표 등 대책 마련을 논의하고, 4월22일 개최 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 안건 상정여부 등 헌소와 관련된 로드맵을 검토한 뒤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할 방침이다.

치협은 “그동안 미수련자 전문의 취득 기회 보장을 주장해왔는데, 이번 헌소 청구에 따라 최악의 경우 미수련자들이 전문의 취득 기회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 향후 보건복지부와 함께 대책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치과대학생, 치과병원 전공의, 치대‧치전원 교수 등 437명의 청구인은 지난해 12월5일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제반 법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청구인단은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의 불합리로 인한 ‘국민 보건권 침해’가 헌소 제기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윤 홍보이사는 “현재 진행중인 경과조치는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며, 모든 회원은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며 “일부 학회에서 헌소를 제기한 자체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무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집행부가 미수련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10회 치협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거무효소송단의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태현 울산지부장(치협 지부담당 부회장)은 “임총을 개최해 회무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선거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임총 개최가 여의치 않다면 선거 마무리 후에라도 총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치원 부회장은 “정관상 임총은 이사회나 대의원총회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하게 되어 있다. 소송단이 이사회 결의사항 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을 한 상황이므로 대의원들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당장 재선거를 치러야 하고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많은 대의원들 사이에서도 임총 개최가 꼭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조영식 총무이사는 “임총을 개최하자는 주장은 선거무효로 효력이 상실한 회장이 임명한 임원들의 의결권이 있느냐는 신임을 총회에서 인준 받자는 취지인 것으로 아는데, ‘자격 없다’고 주장하는 이사회가 임총 소집을 결의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또 “법무법인 3곳의 자문에서 ‘이사회 의결은 유효하다’라는 공통된 의견을 받았고,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정관이 대의원총회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임총에서 논의하자는 안건은 명백하게 정관에 위배된다”며 “회장 유고 시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해야 하므로 임총을 개최할 경우 60일 이내 재선거가 어려워져 이 역시 정관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김민겸 재무이사는 “공정선거를 위한 법률사무소 계약금 4천4백만원, 선거관리 운영비 1억원(예비비), 가처분 소송 대응비 5천만원, 선거진행에 따른 추가 비용이 지출되며 대의원총회 1회 개최 제반비용 7천만원이 든다. 그 외 법률 자문 관련 지출이 8천만원이다. 어떠한 정당성이 담보되는지 몰라도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가 낭비되고 있어 재무이사로서 가슴 아프다”고 토로했다.

10회 치협 정기이사회.

한편 치협은 지난 5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선거무효소송에 따른 전임 선거관리 책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법무법인과 수임계약을 추진 중이며 형사상 책임에 대한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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