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선관위 “무소속 회원, 지부 가입해야 투표 가능”
치협 선관위 “무소속 회원, 지부 가입해야 투표 가능”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2.2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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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계봉)가 22일 전국 18개 지부에 무소속 회원들이 각 지부에 가입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은 지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원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 치협 회장단 선거의 기본 유권자격 요건(2회 이하 회비 미납)을 충족하지만 소속 지부가 없어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는 무소속 회원은 140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에 추출되는 총 선거대상 인원은 3만274명이며, 이 중 ▲2018년도 신규 면허자 ▲연회비·부담금 미납회수 3회 이상 ▲지부 미소속자를 제외한 최종 유권자는 1만4489명이다.

선관위는 “고령회원 등 지부에 소속되지 못했던 회비납부 회원들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들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지부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 회장단 선거는 지부 소속 문제를 떠나 다수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한데, 소속 지부가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무소속 회원 1405명에게 개별 문자를 발송해 선거권 부여방법 안내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3월20일까지 근무처에 해당하는 지부에 가입하고(근무처가 없는 경우는 마지막 소속 지부 또는 거주지 기준)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02-2024-9117)로 알리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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