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 위헌확인청구 철회하라”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 위헌확인청구 철회하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2.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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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30대 집행부·의장단·시도지부장 성명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집행부, 의장단, 각 시도지부장은 23일 성명을 내고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에 대한 위헌 주장은 억지이며, 위헌확인청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6년 1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수련자’, ‘기수련자’,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 등을 포함한 경과조치안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였고, 정부 및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등 합리적인 수련과정 마련에 힘써왔다”고 적시했다.

이어 “임총에서 채택된 전문의제도 개선안은 미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취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치과대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업 여건 마련을 위해 채택된 대승적 합의사항”이라며 “만약 치과계 합의사항에 지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청구인 측의 어떠한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치과대학생, 치과병원 전공의, 치대‧치전원 교수 등 437명의 청구인은 ‘치과의사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등 제반 법 규정에 대해 지난해 12월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통합치의학과 ‘경과규정’의 불합리로 ‘국민 보건권’이 침해받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명서]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에 대한 위헌확인청구 즉각 철회하라

최근 통합치의학과 수련과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청구인 측에서는 협회의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계의 중의를 무시한 채, 단독으로 행동하는 해당 청구인들에게 반대의 뜻을 천명하는 바이며, 해당 청구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016년 1월 30일(토)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수련자”, “기수련자”, “미수련자 및 치과대학생” 등을 포함한 경과조치안에 대하여 최종 합의하였고, 해당 의결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정부 및 관련 학회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등 합리적인 수련과정 마련에 힘써왔다.

특히,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전문의제도 개선안은 제도 미비로 수련을 받지 못한 미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취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치과대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업 여건 마련을 위해 채택된 대승적 합의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거나, 취득을 앞두고 있는 시점을 이용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이는 미수련자들의 기본권을 묵살하는 행위에 해당해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청구인 측에 다시 한 번 치과계 합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존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만약 치과계 합의사항에 지속적으로 반대할 경우,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청구인 측의 어떠한 협조요청에도 응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또한, 청구인 측에서는 치과계 직역 간 갈등 조장이 오히려 국민의 올바른 의료 선택권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양지하길 바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

2018. 2.23.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집행부, 의장단, 각 시·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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