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구강-악안면 장애평가기준’ 제정
‘치아-구강-악안면 장애평가기준’ 제정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3.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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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의료감정평가위원회’ 구성해 활용 방안 연구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는 구강 및 악안면 영역의 과학적인 장애평가 기준을 제정, 3월1일 공포했다.

치의학회는 “최근 치과치료와 관련된 의료분쟁, 산재보험 보상, 국민연금공단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평가에서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 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학회가 주축이 돼 2년여간 각 전문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대한치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치아·구강·악안면)’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애평가 기준은 저작·안면·언어 장애로 구분되며 ▲저작장애: 치아 상실, 턱관절장애, 연하장애 ▲안면장애: 신경손상, 안면이상·안면추상 ▲언어장애: 음성장애·발음장애 등으로 세분화해 기준을 마련했다.

한성희 위원장

장애평가 기준은 구강 및 악안면영역의 장애 평가와 관련한 사회보장, 민사소송, 보험 영역 등의 실무에 활용될 수 있다. 의료감정평가위원회(위원장 한성희, 간사 황경균)를 구성해 지난달 26일 초도회의를 연 치의학회는 장애평가 기준의 실질적인 활용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치의학회는 “의료감정평가위원회에서는 치과 치료와 관련된 구강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와 의료감정, 그리고 의료분쟁예방에 대한 치의학적 원칙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장애평가와 의료감정이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 교육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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