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임시총회서 재선거 사항 재결정키로
치협 임시총회서 재선거 사항 재결정키로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3.05 10: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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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다음달 치르기로 한 치협 회장 재선거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치협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치협은 오는 11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 재선거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판사 김기영)는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무효소송단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2일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새 회장의 임기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도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철수를 전임 회장으로 선출한 선거가 무효인 이상 전임 회장은 치협의 대표자 자격은 물론 그 직무를 집행할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임 회장이 한 행위는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으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선임된 이사 및 부회장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이뤄진 결의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3월11일 오후 2시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선거 관련 현안을 다루기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임총에서는 △협회장 직무대행 및 협회 임원 선출을 비롯해, 회장단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 구성 △선거관리 규정 개정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치협 대의원 임시총회(자료사진)

이번 사태는 법원이 잇달아 선거무효소송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촉발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판사 문유석)는 지난달 1일 치협 30대 회장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정관 및 선거 관리 규정상 근거 없는 문자투표 진행, 선거일 20일 전까지 투표방법에 관한 주요사항 공고 등의 의무 위반, 선거권 보장을 위한 선거인 정보 확인 의무 해태, 온라인 투표시간 미준수, 선거운동의 과도한 제한, 선거권의 과도한 제한 등’을 이유로 이 선거가 무효라고 선고했다.

선거 무효 판결 이후 김철수 협회장이 항소를 포기해 30대 회장 선거는 무효가 확정되면서 이후 집행부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기존 집행부는 이사회의 직무대행 선출, 재선거 회장 잔여임기 의결 등이 유효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이 역시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이다.

한편 부산시치과의사회(회장 배종현)는 5일 온라인 이사회를 연 뒤 긴급성명서를 내고 △협회 법률자문 시스템 전면 재구성 △선거관리위원장에 대의원총회 의장·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장 공동 선임 △임시총회에서 재선거 집행부 임기 논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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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TAX 2018-03-08 13: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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