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연 “‘진료기록 블랙박스화’ 환영하지만…”
환연 “‘진료기록 블랙박스화’ 환영하지만…”
  • 권현 기자
  • 승인 2018.03.05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암시민연대·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신장암환우회·한국GIST환우회·대한건선협회·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는 5일, 진료기록 블랙박스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하는 논평을 냈다.

다만 환연은 ‘환자는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만일 이를 거부하면 시정명령을 받거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법안 추가개정을 주장했다.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시한은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가 아무리 늦게 발급해 주어도 발급만 해주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연에 따르면 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은 2016년 11월30일 전예강 어린이 유족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찾아가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의 원본·수정본 모두 보존·열람·사본교부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준비됐다.

이후 1년 3개월 만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권미혁 의원이 각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그동안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관계자나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추가기재나 수정을 해도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이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 환연의 지적이다. 진료기록부 추가기재나 수정 시 원본을 보존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했을 때 추가기재 했거나 수정한 진료기록부를 발급해 주지 않아도 병원 관계자나 의료인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