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지난 10개월 집행부 부정해선 안 돼”
치협 “지난 10개월 집행부 부정해선 안 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3.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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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의 ‘치협 이사회 관련 가처분신청’ 판결 결과에 대해 “회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의 직무 수행 여부는 정관 등 규정이나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30대 회장 선거무효소송단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지난 2일 이를 받아들여 본안소송 판결 전까지 회장 직무대행의 직무가 정지됐고, 재선거 시 당선자의 임기를 정한 이사회 결의 또한 효력을 상실했다.

이와 관련, 치협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로고스는 “일각에서는 현 집행부가 소멸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의 주문은 ‘채무자 마경화’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이 동시 정지되는 효력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며 “남은 임원들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여부는 정관 등 규정이나 임시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로고스는 또 “이사들의 임명은 대의원총회 결의에 기초한다는 것이 정관에서 명시한 기본정신인데, 법원은 이사 임명의 위임근거를 대의원총회 결의가 아닌 협회장 선거에 있다고 봄으로써 최고 의결기관의 권위를 간과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며 “법원이 제시한 판례는 대의원총회 결의 자체가 위법한 경우에만 준용될 수 있는 것인데 잘못 원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치협 집행부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님은 물론 본안소송에서 가려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집행부 자체를 부정하거나 지난 10개월간 시행한 이사회 결의나 집행했던 모든 사안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견에 회원들이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선거가 무효라고 해서 이사회까지 부정된다면 지난 10개월 동안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한 회무에 불만을 품은 자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등 치과계는 더욱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고 회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치협은 오는 11일 오후 2시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협회장 직무대행 및 협회 임원 선출을 비롯해, 회장단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 구성 △선거관리 규정 개정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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