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단 재선거 당선자 임기 ‘2년’ 결정
회장단 재선거 당선자 임기 ‘2년’ 결정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3.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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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시총회…집행부 임원진 재신임,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 선출

치협이 회장단 재선거 당선자 임기를 선거무효 판결 전 회장단 잔여임기인 2년으로 결정했다. 또 재선거 전까지 회무를 이끌 회장 직무대행으로 마경화 부회장을 선출하고 집행부 임원들도 재신임했다. 새로운 선관위 구성과 선거규정 개정은 이사회에 위임키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1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임총은 ‘30대 협회장 선거무효’ 판결,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협회장 직무대행 및 협회 임원 선출을 비롯해, 회장단 재선거 관련 △선거관리위원 구성 △선거관리 규정 개정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됐다.

김종환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협회장 선거 관련 소송으로 치과계가 큰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대의원들이 직역·진영 논리를 떠나 3만 회원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치과계가 단합해 재도약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집행부 임원진이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
집행부 임원진이 사퇴의사를 밝히고 총회장을 비웠다.

총 210명 대의원 중 159명이 재석한 가운데 본격적인 안건심의를 앞두고 이종호 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전원은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어 시도지부장협의회장인 최문철 대의원이 4개 안건 제안설명에 나섰고, 찬반토론을 거쳐 안건별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 결과 △이종호 외 25인 임원 재선출 건은 찬성 129명, 반대 26명으로 재신임을 확정했다. 배종현 대의원의 ‘이사회에 회장 직무대행 선출 위임’ 건의에 따라 즉석에서 열린 임시이사회는 마경화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 구성과 선거관리 규정 개정을 집행부에 위임하자는 표결에서는 찬성 127명, 반대 21명 △재선거 당선자 임기는 잔여임기 103명, 3년 임기 50명으로 집계됐다.

선거무효소송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수 대의원은 재선거 임기 관련 표결을 앞두고 “총회에서 합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며, 정관대로 3년 임기로 선거를 치른 뒤 필요하면 정관을 개정하면 될 것”이라며 “법과 정관 등의 원칙을 지키면서 회무를 펼쳐야 문제가 안 생긴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한 소모적 낭비가 없어야 한다”, “외부 힘을 빌려 내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송당사자가 대의원이라는 데 충격을 받았다”, “소송단의 의견을 들어 차후 문제가 안 생기게 하자”는 둥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치협이 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회무 정상화를 이룰 지 관심이 쏠린다.

치협 임시총회가 11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선거무효소송단이 임시총회가 열린 치과의사회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른쪽이 이영수 대의원.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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