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치위협 중앙회-선관위
평행선 달리는 치위협 중앙회-선관위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3.1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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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 대의원 불참 문제를 놓고 지난달 총회 차질을 빚었던 치위협이 이번엔 복지부 유권해석을 놓고 중앙회와 선관위 간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중앙회는 “서울회의 적법한 선거 이후 13개 시도회 대의원이 참석할 때 총회를 개최하겠다”, 선관위는 “서울회 대의원 없이도 총회나 임시총회 개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4일 개최된 치위협 정기총회는 '서울회 대의원 불참' 문제를 놓고 무산됐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중앙회는 ‘총회 성립 여부 및 임원의 임기와 직무수행 기간’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서울회 대의원 구성여부와 무관하게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경우 총회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복지부는 임원 임기에 대해 ‘정관상 임원 임기는 3년이고, 직무수행은 후임자 결정 시 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법적 문제가 없다면 정관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중앙회 측은 일단 이에 동의한다면서도 복지부 유권해석이 정상적인 총회 개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중앙회는 “형식적인 정족수 충족이 아니라, 전국 13개 시도회 대의원이 공정한 선출과정을 거쳐 모두 참석하는 기회가 마련될 때 정당한 대의원 총회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부정선거에 의해 선출된 서울회 회장과 대의원이 공정한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후 전국 13개 시도회의 대의원이 모두 참석할 수 있는 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치위협 선관위 측은 지난 8일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향후 2018년 대의원에 의한 총회나 임시총회 성립에는 더 이상 문제 요소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협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 마련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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