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간호계 “‘간호사 처우 개선책’ 미흡”
노동·간호계 “‘간호사 처우 개선책’ 미흡”
  • 권현 기자
  • 승인 2018.03.21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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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동감 … 실효성은 글쎄” … 보건의료노조 “노·사·정 협의체 구성 제안” … 간협 “4가지 사항 추가 필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에 대해 노동계와 간호계는 반색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의 대책에는 ▲간호관리료 수가 지급 기준을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산정 ▲간호 수가 개선에 따른 수익을 간호사 처우 개선으로 직접 연계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처우 개선 ▲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 제정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공중보건장학제도와 지역인재특별전형 등 취약지 간호인력 양성제도 개선 ▲간호정책 전반을 전담할 ‘간호간병통합TF’ 설치 ▲간호인력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이 포함됐다.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추진 전략 <출처:보건복지부>

“종합적·체계적 대책 필요 … 노·사·정 협의체 제안”

▲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대책에 ▲저임금 해결과 임금 격차 해소 대책 ▲높은 노동강도와 업무량 경감대책 ▲시간외근무 줄이기 대책 ▲직접적인 간호인력 확충 대책 등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복지부가 처음으로 병원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하지만 복지부의 대책은 현장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족하고 미흡하다. 조금 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와 병원 경영진은 그동안 의료 현장의 문제를 방치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대책은 병원 조직 문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조합과 복지부, 사용자들로 이뤄진 노·사·정 협의체를 즉각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국장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국장은 “10대 갑질의 근본적인 원인은 병원이 공공성이 아닌 수익을 추구하며 무한경쟁하기 때문”이라며 “의료서비스의 중심인 인력이 아닌 시설과 장비, 병상 수에만 투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그동안 이같은 문제를 방치하다가 이제야 심각성을 알고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 대책은 의료 인력 충원과 노동강도 완화, 임금 격차,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해 단편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기획실장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기획실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 사망사건,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등 최근에 일어난 여러 사건사고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병원 근로자의 노동인권 문제와 열악한 근무조건 등과 결부돼 있다”며 “도제식 병원문화와 갑질문화로 인해 병원을 떠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내놓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은 단기 대책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며 “병원문화의 개선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급성기 병상 수의 과잉공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담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협 “최우선 과제는 신규 간호사 이직률” … 추가 대책 제안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대책의 취지에 동의하고 환영한다면서 ▲입학정원의 급격한 확대 신중 ▲간호사 법정인력 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 규정 ▲의료기관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 제재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전 부처의 공동 노력 등을 4가지 사항을 추가로 제안했다.

간협측은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2016년 기준으로 38%까지 치솟았다”라며 “이번 대책은 신규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의료기관이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을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이 없었고 간호관리료 등 간호 관련 수가도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작동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인력 중심의 수가 개편을 조속히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간협측은 “현재 의료기관들은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포괄임금계약 체결 등 근로기준 위반 행위가 만연한 실정이다. 불법적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당 지원보다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재정 지원, 교육 제도 개선 등 타 부처의 협조도 필요한 만큼 전 부처가 함께 관심을 두고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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