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로 국민의료비 465억원을 절감했다고 28일 밝혔다.
절감된 의료비 465억원 가운데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 감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283억원으로, 심사조정액보다 의료기관 스스로 개선해 얻은 절감효과가 더 컸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세포표지검사 등 12항목에 대해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다. 이후 진료행태개선율은 66.0%로 증가했다.
진료행태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로, 81.4%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다. 사전예고와 집중관리로 인한 효과라는 게 심평원의 분석이다.
반면, ConeBeamCT(치과분야)는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전년대비 4.1%p 증가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치아부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된 데 따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대상항목 9개(12항목 중 3항목 종료)와 신규 4개를 더한 총 13개 항목을 대상으로 올해 선별집중심사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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