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헌소 사태, 소통이 우선”
“통합치의학과 헌소 사태, 소통이 우선”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4.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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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응 특위 “회원들 흔들리지 말고 시험 준비하길”

치협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을 주도한 보존학회와 대화에 나서 헌소 철회를 위한 접점 마련에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위(위원장 정철민)’는 지난달 29일 초도회의를 열어 1차 대응방안으로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를 비롯한 헌소 청구인들의 의견을 들으며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특위 초도회의에는 정철민 위원장, 조성욱 간사(치협 법제이사), 김기덕(연세치대병원장), 김덕(전 서울지부 학술이사), 김재호(서치 부회장), 이재윤(치협 홍보이사) 위원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이달 초부터 보존학회 측 임원진과 접촉하는 한편, 헌소 청구 관계자들과 소통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전국 11개 치과대학 교수 및 재학생, 대학병원 전공의, 국민 437명으로 구성된 청구인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시행의 근거조항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판결을 지난해 12월 요구해 올해 1월9일 심판 회부가 확정됐다.

현행 300시간의 연수실무교육으로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4년간 일반 수련과정을 밟아야 하는 전공의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소제기 사유다. 

특위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가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기수련자 경과조치로 전문의제도가 다수개방으로 가는 상황에서 미수련자를 위해 치과계 전체가 치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합의했던 사항이라는 점을 호소하며, 청구인 측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특위는 “현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참여인원이 2000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을 통해 교육에 문제가 생길 경우, 치과계가 빠질 혼란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생각”이라며 “같은 회원들인 청구인 측에 법률적으로 즉각 대응하기보다 최대한 소통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욱 특위 간사는 “헌소 청구인 측을 계속 설득해 나갈 것”이라며 “그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허용가능한 범위를 고려하며 전문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헌소를 취하토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헌소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대비해 보건복지부 측과 관련 대응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가는 한편, 치협 자체적으로도 법률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정철민 특위 위원장(오른쪽)

정철민 특위위원장은 “우선 보존학회를 비롯한 청구인들이 헌소를 철회하도록 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소통을 통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만약을 대비해 최고의 법률팀도 구성하고, 특위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할 테니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은 흔들림 없이 시험을 준비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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