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동자 ‘직장 내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면…
병원노동자 ‘직장 내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면…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04.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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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병원노동자119‘ 개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료기관내 벌어지는 직장갑질을 상담을 통해 사례를 취합하고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오픈 톡 ’병원노동자119‘를 2일부터 운영한다.

지난해부터 한림대학교의료원 성심병원과 을지대병원(대전), 을지대을지병원(서울) 등의 갑질과 인권유린, 서울대병원의 신규간호사 열정 페이,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4명 집단사망사건,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참사,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 자살사고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에서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런 사건들은 의료기관 내 열악한 노동조건, 근로기준법 위반, 인력부족, 갑질과 인권유린, 태움, 심각한 감정노동 수행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측의 설명이다.

병원노동자 119는 이같은 사례를 취합, 사회여론화를 통한 해법 모색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에 전달해 사례별 맞춤형 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1월 개설되어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온 ’직장갑질119‘와도 연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가 2017년12월~2018년2월, 1만66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갑질과 인권유린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 없이 공짜노동에 시달리는 간호사가 70%가 넘었고, 밥 먹을 시간, 화장실 갈 시간조차 없었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게시간은 95% 내외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고, 연차휴가를 100% 보장받는 경우도 35% 내외에 불과했다.

병원노동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봉사활동, 캠페인, 홍보활동에 동원되거나 각종 장기자랑, 체육대회 등 병원행사에 동원되고 있다고 50%에 육박하는 응답을 했다.

이밖에도 의료기간인증평가시 업무와 관련 없는 환경정리, 주차관리, 담배꽁초 줍기 등의 업무를 강요받고 있었으며, 잔심부름이나 고위직의 개인 업무 등을 강요받은 사례 또한 적지 않았다.

서울아산병원 신규간호사의 자살사고와 관련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태움도 심각했다. 조사 결과 간호사의 40.2%가 태움(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근무 중 폭언․폭행도 3명 중 2명의 간호사들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각종 노동 갑질과 의료기관의 감염 및 안전관리 실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의료진이 환자들의 감염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장갑이나 마스크 등을 비용절감을 이유로 지급을 제한받거나 받지 못한 응답자는 20%에 육박했으며, 의료소모품과 감염관리 부실로 감염되었거나 감염 위험에 놓인 적이 있다는 응답자 또한 18.2%나 됐다.

근무시 사용할 각종 비품과 물품을 병원이 구입하지 않고 개인 사비나 부서 회비로 구입한 사례도 50%가 넘는 간호사들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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