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휴일 수술에 수가 30% 가산
의원급 휴일 수술에 수가 30% 가산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04.2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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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의 공휴일 중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30% 가산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고자 해당 시간에 이뤄지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30% 가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찢겨진 상처부위를 꿰매는 등 동네 의원에서 간단히 시행 가능한 수술적 치료이나, 야간 및 휴일에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의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기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야간 및 토요일과 공휴일에 병원급 이상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수술 중 의원급 기관에서도 수행 가능한 창상봉합술이나 이물제거술이 대부분(85%)을 차지하고 있다.

또, 주중 낮 시간에 수술적 처치를 받기 어려운 직장인들은 야간이나 주말 치료를 선호하나 동네 의원은 수술 보조 인력 추가 배치 시 운영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진료를 꺼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야간(18시~익일 09시)·토요일·공휴일 동네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고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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