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에게 적용하는 치과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인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올해 7월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을 20~30%에서 10~20%로 낮췄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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