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추진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추진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04.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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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5월16일까지 입법예고(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21일까지)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7월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2·3인실의 가격 및 환자 부담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 요양기관 종별 병상 분포 현황 (2017년12월 신고병상 기준, 단위 : 개, %)

개정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참여하는 의·병 협의체, 학계·시민사회 자문 위원회, 건정심 소위 간담회 등 총 9회에 걸쳐 의료계·학계·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우선 올해 7월부터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서 연말까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3인실 이용에 따른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병원 종류 및 인실에 따라 30∼50%로 차등 적용된다. 참고로 현재 보험적용 중인 일반병실(4∼6인실)은 본인부담률이 입원료의 20%(상급종합병원 4인실 30%)다.

2·3인실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인실은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이 40%, 3인실이 30%가 적용된다. 2·3인실에 대해서는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은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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