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사이버 보충보수교육’ 오픈
치과위생사 ‘사이버 보충보수교육’ 오픈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8.05.0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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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8일부터 상시 접수…90여개 강의 구성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2014~2017년 4개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사이버 보충보수교육을 8일 오픈한다. 연말까지 홈페이지(kdha.or.kr)에서 신청한 후 수강하면 된다.

올해는 3년 단위로 돌아오는 일괄 면허신고 기간이다. 의료기사 등은 지난 2014년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치과위생사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면허 미신고자의 경우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직종을 대상으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종류별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 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진행한 바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

치위협은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회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이버 보충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치위생 및 보건의료를 비롯해 경영, 비즈니스 스킬, 어학 등 다양한 강의로 구성된다.

지난해 말 실시한 사이버 보충보수교육에서 수강률이 높았던 ‘구강근기능요법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 ‘치주질환과 전신건강 : 임상가이드2’, ‘안전한 치과진료 환경을 위한 감염관리지침’, ‘두경부 방사선 치료 및 약물관련 악골괴사증 환자의 구강위생관리 및 교육’, ‘턱관절 장애의 이해 및 환자관리’, ‘장애인 치과진료와 치과위생사의 역할’, ‘치과치료 시 응급상황 관리’를 비롯한 93개 강의가 마련됐다.

신청 방법은 치위협 홈페이지(kdha.or.kr)에서 로그인한 후 ‘치위생교육원’에 접속해 ‘온라인 교육’에 들어가 연도별로 연간 이수해야 할 법정보수교육 최대 8평점까지 수강 신청하면 된다.

수강기간은 강의를 결제한 날로부터 최대 2주간(14일)이며, 해당 기간 강의를 모두 이수해야 보수교육 점수가 인정된다. 보수교육 등록비는 평점 1점당 회비완납회원은 1만원, 그 외는 2만원이다.

강의를 이수한 자에게는 수료증이 주어지며, 치위협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보수교육 이수현황’에서 출력할 수 있다. 강의 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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