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서울시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치위협 서울시회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5.1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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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는 ‘16대 회장선거와 관련한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10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회 회원 3명은 “올해 1월27일 실시한 제16대 서울시회 회장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구성, 대의원 수 배정, 대의원 선출, 대의원 명단 공개 등이 회칙에 위반되어 선거무효에 해당한다”며 지난 2월22일 법원에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회는 “치위협의 ‘시도 설치 및 운영규정’에 시도회 기구 구성에 관해서 자체적인 규정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다”면서 “서울시회 선거는 서울시회 회칙과 제 규정에 의해 집행되었으며, 회칙과 제규정 등은 치위협 감사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현재의 제규정으로 활용되었다”며 선거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회 선거를 부정선거라 판단한 치위협 중앙회는 재선거 실시를 결정하고,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서울시회 일부 임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 징계를 내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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