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는 지난 11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회원 5명에게 내린 회원자격 박탈과 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이사회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서울회 제16대 회장 선거와 관련해 회칙 및 관계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서울회 오보경 회장과 전 임원 3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또 선거 공정성 및 중립성 훼손으로 임춘희 전 중앙회 선관위원장도 징계했다.
징계 처분을 받게 된 회원 5명은 4월20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중앙회는 윤리위에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사회는 “징계 처분 대상자의 이의신청이 추가로 판단해야 할 내용이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이유 없다고 인정한 윤리위 결정을 받아들여 징계처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는 또 시도회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벌인 결과, 필수사업 수행실적이 부진한 시도회에 대해 보조금 지급 시 지적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 총회 무산과 차기 집행부 미구성 등에 따라 올해 종합학술대회는 11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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