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차기 원장을 공개 모집한다.
응모자격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모집기간은 6월7일(목)까지며, 지원자는 의료중재원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임원지원서를 내려받아 제출 서류와 함께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팀)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2~5배수 후보자를 보건복지부에 추천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원장 임기는 임용일부터 3년간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인재개발팀: 02-6210-01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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