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등 법적 근거 강화
치매안심병원 등 법적 근거 강화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05.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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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정신건강복지법’ 등 복지부 소관 4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강화됐다.

기존에도 치매관리법이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해석상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으나 이번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치매안심병원이란 폭력이나 섬망 등 이상행동 증상이 심한 중증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정부가 현재 전국 69개 공립요양병원에 집중치료병동을 설치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이들 공립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4월부터 운영 중인 국립정신건강센터 내 국가트라우마 센터를 법적 위임 기관으로 지정하고, 평시에는 심리지원 매뉴얼 구축·훈련 및 교육, 재난 시에는 재난 지역에 급파되어 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국가적 심리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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