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화 앞둔 CT·MRI 관리 강화
급여화 앞둔 CT·MRI 관리 강화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05.3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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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급여화를 앞두고 특수의료장비 품질기준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특수의료장비 세부 검사기준이 상향조정됐다. CT, MRI의 촬영 단층면 간격기준이 두부의 경우 MRI의 절편(section) 간격 기준이 2.5 mm 이하에서 2.0 mm 이하로 촘촘해진다.

장비의 성능 사양에 관한 기준도 신설된다.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을 검사과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MRI의 경우 영상해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테슬라 지표를, CT의 경우 검사 속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촬영 채널수 지표를 신설했다.

이 외에도 영상판독을 저해하는 장비의 노후화 및 장비결함 등에 관한 감점항목을 신설하는 등 임상적 중요도를 고려해 평가항목별 배점을 조정했다.

CT의 경우 촬영 유형에 비조영증강 전신촬영 용도를 추가했다. 조영제 투여에 따른 부작용이 대두되면서 일선 의원·검진기관 등에서는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고 CT를 촬영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조영 증강 전신용 CT’ 단일 기준이었던 것을 ‘비조영제 증강 CT’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을 신설했다.

MRI의 경우 전신촬영용 MRI의 제출영상에 몸통 영상을 추가했다. 최근 전신 MRI 촬영 시 몸통 부위 검사건 수가 증가함에 따라 품질관리기준의 제출 영상에서 빠져있던 몸통부위 영상을 추가한 것이다. 유방 촬영용 장치와 관련해서는 장치 운용 인력 기준을 완화했다.

현행 특수의료장비 규칙에서는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만을 규정하고 있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해당 의료기관 상근의사’까지 포함하도록 인력기준을 완화했다.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특수의료장비 규칙은 2010년 이후 개정이 없어 기술발달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특히 2017년에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장비의 비율이 0.3%까지 떨어지는 등 품질관리기준의 개선 필요성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을 통해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올 2월에는 의료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한편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7월 말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정안 중 유방용 촬영장치 운용 인력 기준의 완화 부분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를 위해 유방용 촬영장치 품질관리교육은 복지부와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3월부터 1차 교육을 시행 중이며, 오는 7월 말에 1차 교육이 완료될 예정이다.

개정안 중 공통기준 및 CT, MRI 기준 관련 부분은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 후 품질관리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부적합 판정을 내리지 않고 15일간 시정조치기간을 부여한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기준 강화를 통해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기준강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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