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계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반대
시민·노동계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반대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06.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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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에 대해 시민·노동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정부(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을 줄이는 목적으로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 착오건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발췌,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후 자진 신고한 경우 ▲현지조사 면제 또는 ▲행정처분 감면 조치해주는 제도다.

이에 대해 운동본부는 ‘심평원이 해당 요양기관에게 “이런 형태의 부당청구가 의심되니 내역을 점검해 보라”고 통보해주면, 요양기관 스스로 확인해서 부당청구라고 인정 시, 건보공단이 관련 급여비를 환수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운동본부는 착오와 허위청구 구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자율점검제 운영 시 운이 좋으면 자율신고제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 받고, 운이 나쁘면 건보공단 현지 확인과 심평원의 현지심사 대상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요양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율점검제가 시행될 경우, 이를 악용하여 부당청구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일단 부당청구해 놓고 걸리면 자율신고를 하는, 즉 ‘밑져야 본전’ 식으로 운영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복지부의 자율점검신고제도는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변형적인 제도”라며 “복지부에서 1차 시범사업 결과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정하여 통보하였는데 해당 요양기관 전부(100%)가 부당청구를 자진신고했다며 그 성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부당청구가확정적인 기관을 선정하여 행정처분 감경 등의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도입포기가 어려울 경우, 요양기관을 특정하여 통보하지 말고,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특정한 항목에 한해 특정기간을 설정·운영해서 자진신고를 받는 제도로 개선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운동본부에는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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