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건보 가입 허용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건보 가입 허용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06.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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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는 국내 체류 등록 외국인이 늘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토록 하는 등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자격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2∼3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가입(입국)하여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

또 치료가 필요한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의 원인으로도 지적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지역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소 체류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한다.

또 난민 인정자와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다만,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 일부가 경감되는 유학, 종교 등 체류자격 외에, 난민과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한다.

국내에 재산이 없는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법무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각종 심사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 체납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정보 등을 제공받아 보험료 등 체납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체납 후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신청 시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주어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또는 근로관계 종료 즉시 자격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급여 이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고용상실 관련 신고 정보를 연계하고,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시스템도 개선한다.

외국인 가족관계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제출 요건도 강화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지역가입자 동일세대 구성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문서 발행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을 주민등록번호 도용, 국민연금 부정수급 등 유사 불법행위와 동일 수준으로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또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통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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