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터무니없어"
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터무니없어"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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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터무니없다”며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특사경제도를 강압적으로 운영해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하거나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거부, 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양성은 정부와 공단의 조사권한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 신고를 받아 허가를 내주고,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와 관련해 인권의식 등 전문소양이 결여돼 있는 공단 직원에게 법까지 개정하면서 특사경 권한을 부여, 8만6000여개에 달하는 모든 의료 관련 기관을 상시 감시해 100% 적발하겠다는 발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와 공단의 강압적이고 무자비한 현지조사로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건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며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이런 참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에 대한 책임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 정부와 관련자들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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