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채용 당연”
의협 “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채용 당연”
  • 박수현 기자
  • 승인 2018.06.25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에게 우선권을 주는 제도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법제처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에 해당한다며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과제로 선정했다”며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고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장 업무의 특성상 의사 임용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의사라는 특정 직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데, 이를 차별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에 경악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소장은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사 면허 소지자를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 예방접종, 건강증진 등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직책이고, 따라서 의학지식은 물론 감염병 역학, 만성병 역학, 환경보건 등의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행 법령을 보더라도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분야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전국 보건소장 현황을 보더라도 비의사 보건소장이 59%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차별행위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염려한다면, 단순히 법률상 과도한 진입장벽 차원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이 공공의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 안정을 보장해주고, 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명하는 것은 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민에 대한 공중보건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환기하라”며 “보건의료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보건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