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일 1인 시위’ 나선 김철수 회장
‘1000일 1인 시위’ 나선 김철수 회장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6.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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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의사들의 1인 시위 1000일을 맞아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27일 헌법재판소 앞을 지켰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33조8항, 소위 ‘1인1개소법’에 대해 2014년 9월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이후 여러 유사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돼 있다.

2016년 3월 공개변론 이후 2년여가 지났지만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미뤄지고 있다.

김철수 치협회장이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철수 회장이 이재윤 홍보이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세영 치협 고문이 2015년 10월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작한 1인 릴레이 시위가 2년8개월이 지나며 1000일을 맞이한 이날 김철수 치협회장이 직접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해 5월 협회장 취임 이후 2번째다.

김철수 회장은 “국민건강과 의료질서를 위한 1인1개소법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며, 치과의사들의 염원을 담아낸 1인시위의 진정성이 어떤 이유로도 훼손, 왜곡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치협은 최근 이뤄진 건강보험 환수조치 판결도 예의주시하며 사무장병원 규제와 1인1개소법을 사수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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