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단체 “조속한 합헌 판결” 한목소리
의약 5단체 “조속한 합헌 판결” 한목소리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6.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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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

치협을 비롯한 의약 5단체가 국민건강권 수호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해 ‘1인1개소법 사수’ 의지를 다지고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합헌 판결을 촉구했다.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헌재결정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하면서 의약 단체의 관심과 단합이 중요한 시기라고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약 5단체는 27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를 열고 “1인 1개소법 사수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하여 끝까지 온 역량을 동원하여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김철수 회장

김철수 치협회장은 격려사에서 “1인1개소법을 사수하기 위한 헌재 앞 치과의사 1인시위가 오늘로 1000일째를 맞았다”며 “1인1개소법은 의료 근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국민건강과 의료계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직접 1인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은 경과보고에서 1인1개소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해도 실질적인 처벌조항이 없어 벌금만 내면 되는 등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국민건강에 끼치는 폐해가 같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개설허가취소, 요양급여환수 등의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인 김준래 변호사는 ‘1인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의료인 1인1개소 제도의 취지는 의료인에게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업무인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인 한계를 둠으로써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1만여 쪽이 넘는 1인1개소법 위반 관련 수사기록을 분석해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에 끼치는 해악 등을 정리, 대법원과 헌재에 자료 제출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1인1개소 합헌의 당위성으로 △다른 전문 자격사들의 사무소 복수개설 금지 제도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존립취지 훼손 △영리병원의 위험 △국내 공공의료의 낮은 비율(2016년 4.3%) 등을 내세웠다.

김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 5인의 임기가 오는 9월18일 만료되고 이번 건이 공개변론을 진행한 사안으로 헌재 계류가 3년이 넘었다는 점을 들어 헌재 결정 선고 시기가 임박했다고 예상했다.

주요 참석자들이 '1인1개소법 사수'를 다짐하고 있다.

이날 의약 5단체는 공동 결의문(결의문 보기)을 통해 ‘1인 1개소법 수호하여 국민건강권 지켜내자, 조속한 합헌 판결로 의료 영리화 저지하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하는 역사적 소명을 직시하여,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조속히 내려야만 할 것”이라며 “우리 의약 5개 단체는 앞으로도 1인 1개소법 사수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하여 끝까지 온 역량을 동원하여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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