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결의문] 1인1개소법 수호하여 국민건강권 지켜내자
[공동 결의문] 1인1개소법 수호하여 국민건강권 지켜내자
  • 의약 5단체
  • 승인 2018.06.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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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결의문]
1인 1개소법 수호하여 국민건강권 지켜내자!
조속한 합헌 판결로 의료 영리화 저지하자!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오직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하여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유인, 과대광고, 불법위임진료,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료인은 한 개의 의료기관만 개설, 운영하도록 압도적 찬성으로 개정된 법률안이다.

의료는 시장경제논리에 맡겨져서는 안 되는 공공재이다. 이러한 공공재가 시장경제논리에 방치될 경우, 의료는 상품화되고 국민들은 환자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로,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목을 원천차단 할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법적 보루이다.

2014년 9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의하여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진 후, 수년간 비슷한 여러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있고, 2016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 사건 등에 관하여 공개변론이 이루어진 후 2년이 넘어가고 있으며, 2017년 11월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체재가 완성이 되었음에도 합헌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관련사건으로 여러 건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건강보험재정이 이들 불법의료기관으로 하염없이 새어나감에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의약 5개단체와 시민단체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하여 ‘의료인 1인 1개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여러 차례 발표하였고, 공동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가두캠페인도 벌였으며, 합헌판결을 내려달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은 탄원서를 받아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으며, 오늘 현재까지 장장 1000일에 걸쳐 의료정의를 사수하기 위하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헌법재판소 앞을 꿋꿋이 지켜오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하는 역사적 소명을 직시하여,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내려야만 할 것이다.

우리 의약 5개 단체는 앞으로도 1인 1개소법 사수와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하여 끝까지 온 역량을 동원하여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8. 6. 27.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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