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행위 가산제’ 시행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7월1일부터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에 치과의원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적 치료에 대한 가산제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 행위 가산제」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동네 의원기관의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에 치과의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을 경우 평일 낮 진료와 비교해 수술적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한다.
치협은 “그동안 야간 및 휴일에는 집에서 가까운 동네의원 및 치과의원이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수술적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다소나마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고시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치협 홈페이지(kda.or.kr) 건강보험홍보실에서 안내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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