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내년 요양급여비 치과 2.1% 인상키로
건정심, 내년 요양급여비 치과 2.1% 인상키로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06.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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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19년 의원·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각각 2.7%, 2.1% 인상하고,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약국 3.2%, 한방 3.0%, 병원 2.1%, 조산원 3.7%, 보건기관 2.8%이었다.

복지부는 의원, 치과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19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9758억 원)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3.3원에서 189.7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2018년 3월 부과 기준)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오르게 된다.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정부지원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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