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인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7월부터 노인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06.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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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조치로 7월부터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치과의원 기준)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된다.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된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 환자 부담금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7만3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4만3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14만9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9만9000원 경감)으로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19만1000원 경감), 3인실이 18만2000원에서 4만9000원(13만3000원 경감)으로 대폭 줄어든다.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 3등급(302개소 중 67개소)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4만7000원 경감),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3만6000원 경감)으로 줄어든다.

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3만7000원에서 3만5000원(20만2000원 경감), 3인실이 17만7000원에서 2만1000원(15만6000원 경감)으로 대폭 감소한다.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장구 급여도 확대된다. 개인의 장애정도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급여 중인 수동휠체어에 대하여 장애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

7월부터 정신과 의사가 충분한 시간동안 환자와 상담(정신치료)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부담도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정신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1만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 등에 대한인지·행동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회당 5만~26만원 정도로 본인이 부담하던 것을 1만6500원(의원급 재진기준)수준으로 줄어 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의 위험을 예방하고 빈곤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7월1일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은 질환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원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의 주요 과제는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으로, 뇌·혈관 관련 MRI 보험 적용, 소아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적용, 대장·소장 등 하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등이 하반기에 실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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