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련 회원 보호’ 원칙 지킨다
‘미수련 회원 보호’ 원칙 지킨다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7.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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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보존학회 요구사항 절반 해결…대화 지속할 것”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과 관련해 치협이 “미수련 회원들의 전문의 취득 기회를 반드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청구인 측인 보존학회와 대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철수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치과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소원심판청구로 심의 중인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관련 문제는 치과계 대승적인 차원의 양보와 타협의 결과물로서, 치과계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헌소가 철회되고 전문의제도 경과조치가 차질 없이 완결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인 만큼 보존학회 및 통합치의학회와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11개 치과대학 교수 및 재학생, 대학병원 전공의, 대한치과보존학회원 등 437명으로 구성된 청구인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시행의 근거조항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판결을 지난해 12월 제기해 올해 1월 심판 회부가 확정됐다. 현행 300시간의 연수실무교육으로 통합치의학과 수련경력을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4년간 일반 수련과정을 밟아야 하는 전공의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헌소제기 사유다.

치협 회장단이 지난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이종호 부회장, 안민호 부회장, 김철수 회장, 김종훈 부회장, 나승목 부회장.

보존학회 요구사항 4개 중 2가지 해결

올해 3월 출범한 치협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헌법소원 대응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정철민)’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치과보존학회 및 통합치의학회와 대화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보존학회는 △통합치의학과 명칭변경 △300시간의 경과조치 교육 중단 △통합치의학과 교육과정에 10개 전문과목 균형 편성 △보존학회가 제시하는 보존학 영역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수 회장

김철수 회장은 “참가자 대혼란과 교육 관련 각종 계약 해지 등 치과계 불이익으로 300시간 미수련자 교육 중단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10개 분과학회 합의를 통해 마련된 통합치의학과 연차별 교육과정이 수련고시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보존학회가 요구한 2개 사항이 사실상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존학회가 추가 제안한 ‘통합치의학과 명칭개정 TFT 구성’, ‘통합치의학과 수련교과과정에 인턴과정 추가’는 향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원만한 대안을 도출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이로써 헌법소원 철회조건으로 보존학회가 제안한 4가지 요구사항 중 ‘명칭 변경’ 한 가지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만에 하나 헌법소원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복지부와 의견을 교환하며 철저히 대응하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미수련자 회원들의 전문의 취득 기회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치협 회원 2500명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을 신청, 이수 중이다. 내년 1월에는 통합치의학과 1차시험 면제자 대상으로 전문의자격 2차시험이 실시된다. 2월 초 통합치의학과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를 벌여 3월부터 전공의 수련과정을 시작한다. 300시간 이수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의자격시험은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다.

“수가협상 정부에 배신감…수가계약 구조 바꿔야”

한편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결과와 관련해 김철수 회장은 정부에 실망과 배신감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치과계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오직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희생을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지만, 치과의 진료행위량이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와 몰아주기식 협상이 치과계에 배신감을 주었다”며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 대가가 터무니없는 수가를 받는 것이라면 앞으로 누가 보장성 강화에 협조할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이뤄진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 구조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과도한 영향력 등으로 근본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의료 공급자와 보험자 모두가 신뢰하고 수용성이 충족되는 수가계약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지적이다.

김 회장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음에도 만족스러운 협상에 이르지 못해 협회를 믿고 따라준 3만 회원에게 송구하며, 비록 큰 실망감과 배신감이 앞서지만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의 권익과 국민의 구강건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왼쪽부터)조영식 총무이사, 이부규 학술이사, 안형준 수련고시이사, 김수진 보험이사.

치협은 수가협상 결렬 직후 건정심 치과 환산지수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 논의과정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김수진 보험이사는 “올해 보장성 항목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전환을 위한 수가개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협회는 레진TFT를 이미 구성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내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 총회(APDC) 공식 명칭은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및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로 결정됐다. ‘APDF 총회, 학술프로그램, 전시회’로 진행되며, APDF총회와 KDA 국제학술대회는 치협이 주관하고, 전시회는 SIDEX 조직위원회가 맡게 된다.

김 회장은 “APDC와 시덱스 개최가 시기적으로 중복되어 시덱스 조직위원회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한국 치과계 발전’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다행스럽게도 공동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2019 APDC는 예년 시덱스 등록비와 큰 차이가 없도록 해 회원 부담을 줄이면서 치과계의 모든 역량을 모아 APDF 역사상 최고의 명품 국제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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