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마취료 청구 적정성 평가’ 실시
심평원 ‘마취료 청구 적정성 평가’ 실시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07.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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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12월 마취료를 청구한 진료분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평가는 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 지표 6개, 총 13개로 이뤄진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평균 마취 시간 ▲회복실 운영 여부 ▲마취통증의학과 특수장비 보유 종류 수 ▲마취 약물 관련 관리활동 여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회복실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점수 측정 비율 ▲마취 중·후 정상체온(35.5℃이상) 유지 환자 비율 등이다.

심평원은 이번 1차 평가를 통해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2차 평가에는 질 관리 및 향상에 보다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심평원은 1차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7, 8월 중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심평원 고선혜 평가운영실장은 “마취 적정성 평가를 통해 마취 관련 의료기관 간 격차를 줄이고 마취환자 안전 확보와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니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 마취 관련 의료분쟁에 대한 분석연구에 따르면, 마취사고의 42.9%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했다면 예방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마취 관련 의료서비스의 질 및 환자안전 실태 파악이나 관리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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