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이달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완화와 관련해 수급자 세대별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임플란트 치료 본인 부담률을 1종 수급권자는 20%에서 10%로, 2종 수급권자는 30%에서 20%로 각각 낮췄다.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치과에서 발행하는 ‘의료급여 치과 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나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의료급여 대상자 중 완전 무치악인 경우는 제외되며 1인 평생 2개, 상·하악 구분 없이 적용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임플란트 치료비용이 다소 고가여서 시술을 미루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본인 부담률 인하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Tag
#N
저작권자 © 덴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