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시위 폄훼, 경악과 분노 금할 수 없어”
“1인시위 폄훼, 경악과 분노 금할 수 없어”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7.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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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회 규탄성명·결의 잇달아…해당 매체 “표현의 미숙, 유감”

치과전문지 S 매체에 대한 치과의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치과의사들의 헌법재판소 1인시위를 왜곡, 폄훼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매체가 해명 입장을 밝혔지만 파장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특위 등의 공동 규탄성명, 1인시위 참가자 모임의 폐간 촉구 성명에 이어 치과의사회 5개 분회가 입장문을 내고 치협에 강력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파구치과의사회는 지난 9일 “의료상업화 저지에 앞장선 치과의사들의 1인시위가 1천번이라는 대장정을 일궈낸 막중한 시기에 해당 매체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1인1개소법이 단순히 치과계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가치를 폄훼하는 편협한 시각을 보여주었다”며 “해당 언론사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촉구하고, 국민을 위한 치과계의 활동을 폄훼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같은 날 용인시치과의사회는 “치과계 미래를 위해서 기꺼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켓을 들었고, 이는 궁극적으로 의료정의를 세워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매체가 1인1개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불법네트워크치과들의 논리와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함으로써 1천일간 투쟁을 벌여온 300여 1인시위 참가자들의 진정성을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한 데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용인시치과의사회, 동대문구치과의사회, 의정부시치과의사회, 은평구치과의사회는 △불법네트워크치과의 주장을 대변하는 S 매체 강력 규탄 △S 매체 수취 거부 및 취재 제한 △협회의 강력한 대응 촉구를 결의했다. 용인·의정부 치과의사회는 해당 매체의 자진폐간도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 현장에 ‘1인1개소법 수호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 1000일’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다.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단,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위,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임원일동은 지난달 26일 ‘불법네트워크치과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S 매체를 강력규탄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S 매체의 6월22일자 ‘의료법 33조8항 ’손질 필요하다‘ 1인1개소법 수호시위 천일기념 결의대회…본질 변질된 돌려막기식 시위(?)’ 제하의 기사를 보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무책임한 기사에 형사, 민사적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인시위 참가자 모임’도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1인1개소법 합헌’이라는 치과계의 간절한 염원을 내팽개치고 특정네트워크치과의 주장만을 적극 대변하고 있는 해당 매체는 더 이상 치과계 전문지로 인정할 수 없기에 자진 폐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철수 치협회장이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

한편 해당 매체는 지난달 26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1인 1개소법에 대한 기자의 입장’에서 “천일 기념 결의대회를 앞두고 형식적으로 그치는 시위가 아닌 조금 더 현실에 다가가는 실질적인 움직임을 요구했던 것이 본 기사의 근본적인 취지”라며 “1인 1개소법안이 수호되고 완벽하게 보완되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 듯하게 받아들여졌다면 기자의 표현의 미숙함 탓이라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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