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마녀사냥”
의협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는 마녀사냥”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07.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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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를 논의하는 것을 두고 의사단체들이 불쾌감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유독 의료인만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 박탈되고 정보보호의 권리가 유린되어야 하느냐”며 ‘마녀사냥’이라고 정의한 뒤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에 논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일 열린 ‘2018년도 제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복지부 개선권고 과제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인 징계정보의 공개가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행 법령상 의료인을 막론하고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상공개와 함께 취업을 제한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고,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통해 의료업 수행을 제한하는 충분한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 측은 “어느 전문가 직역에도 적용하지 않는 징계정보에 관한 이력을 공개하겠다는 발상은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형평성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상대해야 할 의료인의 신용을 정부가 직접 나서 깨뜨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행위의 특성상 침습적 방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악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며 “이런 현실에서 의료과실과 관련한 징계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주홍글씨’가 찍히게 된다면 도저히 본업을 지탱해나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며 “징계정보 등 의사의 개인신상정보공개까지 요구하는 공정위의 편파적 불공정한 요구와 정부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사들은 이미 기본권을 무시한 유사한 법들을 통해 대부분의 신분이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적 요구가 있기 수십년 전부터 스스로 모든 진료에 실명으로 기록을 하고 서명을 하여 그 진료에 책임지고 있었으며, 명찰을 달기 이전에도 모든 의사들의 가운에는 의사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당당히 진료에 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신분을 지적하여 차별적으로 이중 삼중의 더 엄격한 법 적용을 한다면 이는 특정 신분에 대한 예외적 폭력 행위로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리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의료인의 개인정보와 내밀한 징계정보 또한 보호돼야 마땅하다”며 “의료인에게만 불필요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처사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헌법적 원리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러한 제도를 시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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