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협 10억원 과징금 부과 정당”
대법 “의협 10억원 과징금 부과 정당”
  • 이동근 기자
  • 승인 2018.07.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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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환영” … 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가 합법은 아냐” 경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를 한의사에 판매한 업체에 압박을 가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의료계와 한의계의 희비가 갈렸다.

대법원은 12일,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은 지난 2016년 10월, 공정위가 의협과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단체들에게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정위는 “의료 전문가 집단이 경쟁 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진단검사 기관들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의협과 의원협회, 전의총에 각각 과징금 10억원, 1억2000만원, 1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의협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으나, 지난 2월8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동일한 판단을 한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 진료 선택권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자에게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이번 법원의 판결은 대한의사협회가 각 업체들에 거래 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없기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일 뿐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나, 한의사의 채혈 및 혈액검사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정부가 당연히 시정을 요청하고 관리·감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돼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초음파 진단기 판매를 하지 말아줄 것을 권유하고, 검체검사기관에는 한방의료기관의 불법 혈액검사 의뢰를 수탁하지 말아줄 것을 권유했을 뿐이라고도 해명했다.

의협은 또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 면허 제도를 수호할 것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전수조사를 통해 한의원의 의과의료기기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불법의료행위 적발시 강력히 처벌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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