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중앙회 “산하기구장 참여해 정상화 논의해야”
치위협 중앙회 “산하기구장 참여해 정상화 논의해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7.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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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중앙회가 협회 정상화를 위해 시도회장과 학회장, 산하 단체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는 지난 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협회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복지부 주재가 아닌 중앙회 주관으로 비대위가 아닌 전(全) 시도회장과 학회장, 산하 단체장 참여 하에 회의가 열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은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협회 정상화와 관련, 중앙회와 일부 시도회장(비대위) 간 회의를 주재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복지부에 보고한 대로 협회 정상화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왔으며, 서울회장 직무 대행자를 통해 서울회 회무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치위협 7월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중앙회는 앞서 서울회 권정림 회장 직무대행과 서울회 재선거 등 회무 정상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회무 인수인계 결과와 서울회장 재선거 및 총회 개최, 하반기 보수교육 일정 등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오보경 전 서울회장 등 3인은 6월14일 서울북부지법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경숙 협회장 등은 지난달 15일 부산회를 시작으로 16일 대구·경북회, 19일 경남회, 20일 울산회 등 시도회 순회 임원 간담회를 갖고 협회 대의원총회 성사를 위한 시도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달에도 시도회 간담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이사회는 최초 면허신고 이후 두 번째 면허신고 기간인 올해 회원들에게 면허신고와 법정 보수교육 이수 의무 등을 알리고, 면허신고 행정처분 사전예고 시 치과위생사들의 혼란을 대비하기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결과보고 기간을 보수교육 종료 후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는 보수교육 규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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