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과학회 “명칭변경 논의대상 아냐”
통합치과학회 “명칭변경 논의대상 아냐”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7.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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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중 회장 “치과계 합의사항 준수해야…미수련자·학생 권리 지킬 것”

전문의제와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보존학회 측에서 요구한 전문과목 명칭 변경에 대해 통합치과학회가 논의대상이 아니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한통합치과학회 윤현중 회장은 지난 16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치협 헌소대응특위에서 명칭변경에 관한 공문을 받지는 않았지만, 보존학회가 요구한 3가지 명칭 변경안은 이미 학회 설립 당시 검토한 내용으로 치협도 반대한 사항이며, 이제와서 재논의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대한치의학회에서도 부결된 바 있는 명칭 변경 건을 다시 주장한 것은 학회에 제재를 가할 사안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윤현중 회장(오른쪽)이 학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 회장은 최근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가 보도자료를 내고 명칭변경을 요구한 것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 학회는 원만한 전문의제 추진을 위해 보존학회 등이 제기한 의견을 경청하고 대화하며 대외적인 의견 제시를 자제해 왔다”며 “하지만 보존학회는 이러한 노력에 반하여 보도자료를 공표함으로써 사태를 다시 혼란에 빠뜨렸다”고 꼬집었다.

윤 회장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앞으로 보존학회와 어떤 대화도 거부할 것이며, 그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도 보존학회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보존학회 등이 헌소를 통해 ‘300시간 경과규정, 학생 포함의 부당성’을 제기한 것에 통합치과학회는 “이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진행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도, 대다수가 개원의인 미수련자와 후배 학생들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되는 길만은 막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이유로 다수 전문의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미수련자와 학생들에게도 경과규정에 따른 전문의 취득 기회가 주어져야 옳으며, 국민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합의에 따른 고시 내용에 동의해왔다는 것이다.

윤현중 회장은 “치의학회, 치협 대의원총회, 복지부가 합의하여 진행하고 있는 치과 전문의 경과규정이 소수 기득권자들의 헌소라는 집단행동에 굴복할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다”며 “통합치과학회는 회원은 물론 미수련자, 학생들의 권리와 치과계 합의사항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통합치과학회는 이승룡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대응위원회도 구성했다. 이승룡 위원장은 “그동안 치협 헌소대응특위의 뜻을 따라왔지만 자체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대응위원회를 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학회 측은 미수련자와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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