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수련자 전문의 응시자격 강화
외국수련자 전문의 응시자격 강화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7.1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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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기이사회…“1인1개소법 폄훼 기자 출입금지·취재제한”

외국수련자의 전문의 응시자격이 강화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원하는 외국수련자 응시자격 인정지침 제정을 최종 승인했다.

2018년도 제1회 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 검증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지난 9일 회의를 열어 외국수련자 판별 기준에 대해 ‘국내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과 동등 이상의 수련과정을 밟았는지 여부로 한다’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외국수련자는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수료증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경력증명서 △발행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해당 외국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교과과정 △기타 해당 전문분과학회 요구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치협은 “그동안 국내에서 수련을 받는 전공의들이 평등권을 침해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국수련자 검증 기준을 강화해 달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있어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치협 정기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이사회는 또 대한구강해부학회에서 추천한 배용철 교수(경북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해부학교실)를 제44회 협회대상(학술상) 수상자로 결정했다. 제37회 신인학술상 수상자로는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이 추천한 한정준 교수(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CDC2018 국제학술대회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1인1개소법을 폄훼하고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기사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S 치과전문지 해당 기자에 대해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을 결정했다.

이재윤 홍보이사는 안건 제안 배경에 대해 “회원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으로 1인시위 참가자들을 폄훼한 기사 내용에 대해 백번 양보하더라도, 보다 심각한 문제는 1인1개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그동안 불법 네트워크병원들이 1인1개소법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목적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대상이 아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1인1개소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폄훼한 이 기사는 치협이 인내할 수 있는 보도 수위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치협 이사회가 문제로 지목한 '의료법 33조 8항 손질 필요하다' 제하 기사 발췌(S 치과전문지 6월22일자)
김철수 회장

김철수 협회장은 “1인1개소법을 훼손하고 그 정신을 폄훼하는 세력이나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응징하고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협회가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할 의료법 33조 8항의 기본적인 정신을 상당히 폄하시켰고, 두세 차례 추가 기사를 통해 기자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최초 보도기사의 내용상 문제가 매우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이번 결정이 해당 신문사가 아닌 기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문제를 일으킨 기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출입처로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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