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회장 “투명치과 사태 유감…자율징계권 부여해야”
김철수 회장 “투명치과 사태 유감…자율징계권 부여해야”
  • 박원진 기자
  • 승인 2018.07.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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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회장

김철수 치협회장이 최근 불거진 ‘투명치과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복지부에 자율징계권 부여를 재차 촉구했다.

지난 17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이사회에서 김철수 회장은 “부적절한 진료행위와 병원운영으로 최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투명치과 문제에 대해 협회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협회는 선량한 회원을 보호해야 하지만 이번 건은 협회가 보호할 명분도 없고 보호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행정태도에 실망감을 나타냈다. 김 회장은 “우리 30대 집행부는 3년 전 일체형 임플란트, 말썽 많은 투명치과와 같은 부조리한 문제들이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주어진 것과 같이 회원 자율징계권을 치협에도 부여해달라고 복지부에 끊임없이 요청해 왔지만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치협은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단계로 회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율적으로 자제시키는 복지부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결정하고 부산·광주·강원·충남·제주 등 5개 지부의 참여를 이끌어낸 바 있다.

김철수 회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늦춰지는 ‘치과전문가 평가제’를 조속히 시행하고, 더불어 전문가단체에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복지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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